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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완벽정리)새로운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 회수 절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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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대인으로부터 내 권리금을 지키는 절차 3가지만 기억하기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에 내 권리금도 못 지키고 나가야하는 자영업자들도 늘어나는데요. 권리금을 회수하고 영업을 종료하고 싶지만 새로운 임대인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 따라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차
1. 2015년 상임법 개정 관련 내용
2. 세입자의 권리금 보호방법 3가지 절차
3. 권리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금 대상자 조건

1. 2015년 상임법 개정 관련 내용

상임법 제 10조의 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서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알려드립니다. 이에 해당하신다면 상임법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잇습니다.

  •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지급 받아야하는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임차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2. 세입자의 권리금 보호방법 3가지 절차

내 권리금을 지키는 3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꼭 잘 알고 실행하시면 이후에 권리금 회수가 원할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물주에게 내용증명 보내기
  2.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3. 강제집행
1. 건물주에게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은 자기의 의사와 주장을 담은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형식이 아니며 간결하고 명료하게 요점만 적으면 되는데요. 내용증명을 담은 내용물을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는 제3자이자 공적이관인 우체국을 통해 증명받는제도입니다. 권물주가 위와 같이 권리금보호의무를 위반하는 이유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에 제출할 때 3통을 작성해 제출하는데 서신 끝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도장을 날인하고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다른 1통은 발송인에게 반환해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합니다.

이 단계에서 보통 건물주들은 겁을 먹고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역시 현실은 꼭 그런 사람들만 있지는 않죠?

2.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를 놓쳤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내용증명을 하고도 통하지 않을 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꼭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도록 하세요. 그리고 관련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유리한 주장을 끌고 올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

세입자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건물주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못 버티지만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강제집행을 진행하는데요.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 경매, 동산압류, 채권압류, 재산 조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3. 권리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금 대상자 조건

  • 3기분 이상의 임대료 연체 여부
  • 재개발이 되어 다른 법령에 의해 건물주가 건물을 비워줘야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 계약만료 6개월 이내에 건물주에게 신규 세입자를 주선했는지 여부

자영업자에게 권리금을 회수 받아야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막대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금은 스스로 지켜야하는데요. 권리금을 회수 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시고 3가지 절차를 잘 지킨다면 새로운 임대인와 건물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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