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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표준임대차계약서 변경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 정리(ft.렌트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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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 변경 신고 방법

표준임대차계약서 변경 신고를 하는 방법에 정리해보았습니다. 최초 신고를 하였던 렌트홈에서 변경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최초 신고를 먼저 한 후에 변경 신고가 가능한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목차-
1. 표준임대차계약서 변경 사이트 들어가기
2. 표준임대차계약서 변경신고 하기
3. 표준임대차계약서 변경 시 주의사항

1. 표준임대차계약서 변경 사이트 들어가기

표준임대차계약서 변경신고는 렌트홈(https://www.renthome.go.kr/) 접속하시면 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임대차계약신고>-<임대차계약 최초/변경신고>로 들어가기

  • 처음 들어가면 최초로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는데 변경으로 수정하기
  • 수정 후 임대차계약 정보 조회 클릭하기

2. 표준임대차계약서 변경신고 하기

표준임대차계약서 변경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 정보 조회에 해당하는 호실을 선택합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1. 변경구분에서 유지 또는 변경이 있는데 변경으로 바꾸어주세요.
  2. 만약 같은 임차인이라면 묵시적 계약 갱신 여부에 체크표시해주세요. 아닐 경우 3번 달력에 임대차 계약 날짜를 입력해주세요.
  3.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계약에 맞게 입력해주세요.

  1. 임차임 성명, 연락처를 입력해주세요. 임차인의 동의여부에 체크해주세요.
  2. 임대차계약일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계약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3. 2번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를 물어보는 곳입니다. 가입 또는 일부가입을 하였을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적어주시고, 미가입 시 사유에 맞게 입력해주세요.
  4. 3번에 HUG특별보증 가입에 부분은 보통 부채비율이 높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체크하지 말고 넘어가주세요. 그리고 가입해야하는데 미가입일 경우 상세 사유에 이유를 적어주세요.

  1. 구비서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를 등록해주시고, 보증금 미가입 시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첨부해주세요. PDF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2. 그런데 PDF파일이 3MB보다 클 경우 업로드가 불가능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같은 경우 보통 6장이기떄문에 나눠서 업로드해주세요.
  3. 모든 구비서류를 등록하였다면 민원신청을 눌러주세요.

3. 표준임대차계약서 변경 시 주의사항

표준임대차계약 변경을 신고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사항에 맞는 벌금이나 징역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 임대차 3법에 따라 차임 임상을 5%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되도록 관리비를 인상하시기 바랍니다.
  • 표준임대차계약을 1달 이내에 꼭 신고해야합니다. 신고기간이 지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 변경 기간이 짧을 때에도 계약을 했다면 변경 신고는 필수로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표준임대차계약서 변경신고 및 주의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렌트홈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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