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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표준임대차계약서 등록방법 및 꿀팁
임대사업자는 2표준임대차계약서를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는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바로바로 등록을 해야하는데요. 지체할 경우 과태료가 크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렌트홈에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렌트홈 사이트 들어가기
2. 표준임대차계약서 신고하기(총 5단계)
1. 렌트홈 사이트 들어가기
렌트홈(https://www.renthome.go.kr/)
렌트홈은 등록민간임대주택 사이트로 시, 군, 구청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사이트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여기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시도구청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인터넷을 다룰 수 있는 세대들은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어르신분들은 꽤나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알려준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2. 표준임대차계약서 신고하기
2022.02.06 - [부동산지식] - 2022년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 및 작성법
우선 위에 있는 링크를 따라 2022년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고 온 상태로 가정하겠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신고하기 1단계
- 렌트홈 상단 메뉴(임대사업자 등록신청-임대차계약 최초/변경신고 클릭)
- 회원 로그인(회원로그인이 아닌 분들은 회원가입은 필수입니다.)
- 임대차계약 최초/변경신고(아래 사진에서처럼 전에 신고하지 않았던 방이라면 최초/ 신고하고 변경되었으면 변경을 클릭해주세요)
- 신고구분 클릭 후 임대사업자 정보 조회 클릭
표준임대차계약서 신고하기 2단계(임대사업자 정보 조회)
- 검색인 구분하기(개인 또는 법인)
-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기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인증하기
- 자신의 등록번호 더블 클릭(임대사업자 정보 조회 완료)
표준임대차계약서 신고하기 3단계(임대주택 임대조건 입력하기)
- 임대기간 입력(필수) 예) 2022년 2월 7일~2023년 2월 6일
- 세대당대출금 입력(선택)
- 임대보증금 입력(필수)
- 월임대료 입력(필수)
- 임차인 설명 및 동의여부 체크하기(필수)
- 임차인 연락처 입력(필수)
- 임대차 계약일 입력(필수)
-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사항 입력(가입 또는 일부가입시 금액 입력)(선택) / 가입해야한다는 주택일 경우 필수!
-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사항 입력(미가입 사유 클릭)(선택) / 보증보험 미가입시 필수선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신고하기 4단계(구비서류 등록)
- 아래 구비서류 등록을 클릭 후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업로드하기 (준비물: 표준계약서 사본 PDF파일 1부, 보증보험관련 서류 1부) / 보증보험 관련 서류는 일부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또는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말함
- [Tip!!]파일 업로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2쪽씩 나누어 스캔하는 것을 추천(최대 3MB인데 6쪽을 담기엔 너무 작은 용량임)
- 업로드(꼭 누르기) 후에는 닫기 버튼을 누르기(구비서류 등록 완료)
표준임대차계약서 신고하기 5단계(민원신청하기)
- 민원신청 클릭하기
- 관련 개인 정보 임력하기(*표시는 필수이므로 꼭 입력)
- 마지막으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인증 후 민원처리 완료
2022년 표준임대차계약서 신고 및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할 때 어렵지만 하다보면 쉬워지니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사항은 렌트홈 전화번호로 연락하면서 진행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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