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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 변경 신고 방법
표준임대차계약서 변경 신고를 하는 방법에 정리해보았습니다. 최초 신고를 하였던 렌트홈에서 변경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최초 신고를 먼저 한 후에 변경 신고가 가능한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목차-
1. 표준임대차계약서 변경 사이트 들어가기
2. 표준임대차계약서 변경신고 하기
3. 표준임대차계약서 변경 시 주의사항
1. 표준임대차계약서 변경 사이트 들어가기
표준임대차계약서 변경신고는 렌트홈(https://www.renthome.go.kr/) 접속하시면 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임대차계약신고>-<임대차계약 최초/변경신고>로 들어가기
- 처음 들어가면 최초로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는데 변경으로 수정하기
- 수정 후 임대차계약 정보 조회 클릭하기
2. 표준임대차계약서 변경신고 하기
표준임대차계약서 변경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 정보 조회에 해당하는 호실을 선택합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 변경구분에서 유지 또는 변경이 있는데 변경으로 바꾸어주세요.
- 만약 같은 임차인이라면 묵시적 계약 갱신 여부에 체크표시해주세요. 아닐 경우 3번 달력에 임대차 계약 날짜를 입력해주세요.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계약에 맞게 입력해주세요.
- 임차임 성명, 연락처를 입력해주세요. 임차인의 동의여부에 체크해주세요.
- 임대차계약일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계약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 2번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를 물어보는 곳입니다. 가입 또는 일부가입을 하였을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적어주시고, 미가입 시 사유에 맞게 입력해주세요.
- 3번에 HUG특별보증 가입에 부분은 보통 부채비율이 높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체크하지 말고 넘어가주세요. 그리고 가입해야하는데 미가입일 경우 상세 사유에 이유를 적어주세요.
- 구비서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를 등록해주시고, 보증금 미가입 시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첨부해주세요. PDF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 그런데 PDF파일이 3MB보다 클 경우 업로드가 불가능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같은 경우 보통 6장이기떄문에 나눠서 업로드해주세요.
- 모든 구비서류를 등록하였다면 민원신청을 눌러주세요.
3. 표준임대차계약서 변경 시 주의사항
표준임대차계약 변경을 신고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사항에 맞는 벌금이나 징역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 임대차 3법에 따라 차임 임상을 5%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되도록 관리비를 인상하시기 바랍니다.
- 표준임대차계약을 1달 이내에 꼭 신고해야합니다. 신고기간이 지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 변경 기간이 짧을 때에도 계약을 했다면 변경 신고는 필수로 해야합니다.
지금까지 표준임대차계약서 변경신고 및 주의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렌트홈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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